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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상가뉴스레이다의 회원님들과 팬들 여러분의 댁내에 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과의 인연은 三生有幸의 인연으로 쭉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은 불이익, 그리고 법원이 채권신고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3. 채권신고 등 1)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이 있다. 즉,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등기명령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굳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를 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등기명령권자, 가압류권자(그러나 위 등기가 배당요구종기일이전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등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집행법원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채권(즉 채무자에게 얼마를 받을 것이 있는지)을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 전세권 자 등 ㉢ 조세 및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 담보가등기권자 아울러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연후에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구청장, 관세청장 등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한다. 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무효가 된다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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