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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타민 -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 어떻게 하나
-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내용을 상세히 알자 -

지난 시간의 점포의 부가사업권에 해당하는 담배판매권의 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 이번시간은 담배소매인의 지정과 관련되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내                     용



단계 신       청 현 장 조 사 통       보
내용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지역경제과 담당부서 또는 판매인조합실사후 지방자치단체 통보 신청후 약 7~10이내 결과통보
비고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점포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비슷한시기에 동일지역권역의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접수순서순으로 우선권 부여
특이사항
대규모 신축상가는 지자체 공고후 신청자 접수를 통한 추첨으로 소매인지정을 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업자가 우선배정받음



일반소매인 -면소재지이상
소매업소간 거리는 50m이상 유지를 기본으로 함

-예외사항
매장규모에서 판매시설 바닥규모가 100m2 이상, 6층 이상, 건물전체면적 2000m2인 경우 구내소매인 추가지정가능

지도상의 최단거리가 50m미만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해 4차선이상의 도로건너편 까지의 보행직선이 50m이상인 경우 추가지정가능

지상영업장과 지하 영업장의 경우 거리제한 없음
구내소매인
지상4층이상, 고층건물, 공공기관 경기장등과 백화점 또는 100m2이상의 매장이 확보된 매장으로 시설물관련자의 상시이용을 위해 지정

이때 매장안의 규모 검증시 기둥, 창고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검토하며 초대형건물의 경우 2개소이상의 소매인 지정이 있을 수 도 있음
지정

제외

요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자

담배사업법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형종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담배사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담배사업 소매인 지정취소가 있은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지정제외 특이사항=
담배판매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이 되지 않는다.

-약국, 병원등 의료 관련 업장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오락실, 문구점, 만화방등
-소매인 신청 업종의 영업시간이 일반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유흥주점등
소매인

유의사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2004년 7월1일 시행)

-청소년 담배 판매 3진 아웃제
-1회위반 2개월 영업정지
-2회위반 3개월 영업정지
-3회위반(5년이내) 영업취소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담배판매의 경우 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대처방법 : 담배판매시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 담배판매 심부름도
               처벌대상이므로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건네줄 수 없음을 유의해야함.


지난 시간의 부가사업권 소개에서 언급된 담배소매인 제도의 상세내용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셨던 많은 분들은 이상의 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여 창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NOTE

같은 자리에 부가사업권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해당품목의 매출뿐 아니라 추가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고객 유입원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사업권의 운영절차를 이해하면 남보다 한발 빨리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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