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업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강좌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업지역 선정 시 세금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지역별 감면제도의 차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감면제도 비교표]
1. 세법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는 세금감면을 배제하거나 축소 적용합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외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외에 법정 업종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향후 4년간 발생세금이 5억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인 경우 2억5천(최대)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최저한세율의 논외로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2. 각종 감면의 해당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은 법에 정한 중소기업 중 해당 업종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 아닌 경우 지역별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세금은 창업 장소의 선택 조건 중 최후의 요건입니다. 창업 장소의 최우선 요건은 업종별 입지선정입니다. 하지만 이모든 요건이 동일하다면 감면이 최대화 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
|
저작권자: www.sangganews.com/상가뉴스레이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 "www.sangganews.com" 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재를 허용합니다. (무단 전재 시 법무법인을 통하여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