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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발기인1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법인설립가능.
- 소기업 주식회사 설립 특혜를 알아보자 -

세무비타민- 발기인 1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주식회사 설립 특례)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일반 소기업에게는 법인설립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보다 낮은 법인세율, 대외신인도 및  출자금 한도 내에서의 유한 책임 등의 이유로 법인기업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기업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이번 강좌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식회사 설립 특례란?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게 그동안 규제로 작용하는 발기인 한도,   자본금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주식회사 설립 특례 대상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3.주식회사 설립 특례 방법은?

(1) 기존 기업체 운영 중이신 경우

  ① 먼저 지방중소기업청에 소기업확인신청(기존사업자용)서를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요청
       (구비서류)

- 소기업 확인 신청서(기존기업용)  
-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전년도 재무제표사본 1부   
   (상기구분서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확인을 요함)  
- 주주명부 원(사)본  
- 대표자 도장

  ② 확인 공문을 받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
 
  ①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 소기업 확인 신청서(창업자용)   
- 대표자 도장 

  ②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 및 설립이 필요하신 경우 법상의 소기업여부를 확인하시어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OTE

법인전환 및 설립이 필요하신 경우 법상의 소기업여부를 확인하시어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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