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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발기인 1인,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주식회사 설립 특례) 1. 주식회사 설립 특례란?
② 확인 공문을 받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 ①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②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전환 및 설립이 필요하신 경우 법상의 소기업여부를 확인하시어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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