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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중과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목표로 2006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법규정을 2006년 신설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주택에 대한 중과규정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입니다. 이번강좌에서는 정부의 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비사업용 토지 중과 규정
2) 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 (2)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 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 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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