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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시행 된지 2년차가 됩니다. 기존에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을 살펴보았기에 이번 강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 1)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여부를 판정한다. 2)납세의무자 및 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소유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 재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합산배제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은 먼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을 한 후 종부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분납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2006.1.29까지)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때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3.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시행 첫해인 2005년 1월 5일부터 3년간은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감 받은 임대주택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신고 납부한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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