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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제기해야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번 겨울은 다소간 싱겁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눈도 오지 않고 그리 춥지도 않은 듯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설날이 다가옵니다. 어릴 적 설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기다려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른이 되어 예전 같은 설래임을 느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글을 읽는 많은 분들 어릴 적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꼭 새로운 옷과 신발을 사주시던 설 명절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번시간에는 이번 주에 질문이 많았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인도명령 말 그대로 매수인이 현재의 점유자에게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다 2. 강제집행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동 결정문을 점유자등에게 송달하게 되면 매수인은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3.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서는 우선 채무자, 소유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 그리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가 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이전받아야 한다. 4. 예) 아는 분이 정당한 유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명령심문기일날 출석을 하지 못하여 인도명령결정이 났다고 한다. 이에 유치권자는 부랴부랴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유일하다. 즉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보다 유념하여야할 것은 즉시항고만을 제기 하였다고 해서 매수인이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도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여전히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치권자로서는 즉시항고의 아무런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권자는 즉시항고 제기와 동시에 통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동 결정을 받는다면 이후 매수인의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물론 위 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잘 갔다 주어야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부담이 된다) 다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시 재판부에서는 통상 매수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제공하게 한다. 결론 :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고, 2)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결정도 적기에 받아서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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