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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압류에 대한 오해 비가 오는 5월의 하순입니다. 날씨도 변덕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건강에 보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압류의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가압류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대해 차후 채무자를 상대로한 본안소송의 집행의 보전을 위해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놓는 제도다. 이는 확정적 의미가 있는 제도는 아니고 단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압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더불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판결문, 공정증서등의 집행권원(강제경매가 되겠다) 내지는 담보권(임의경매가 되겠다)이 있어야 한다. 즉 가압류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가압류권자는 아무 때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전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가압류의 집행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즉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가압류권자는 곧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압류라고 하는 제도는 잠정적 보전처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만 그 배당금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져와야만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집행권원을 얻지 못할때까지는 해당 경매계는 배당금액을 집행공탁 해놓고 차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수 있는 자료(판결문 등)를 가지고 오면 배당해준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가압류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았습니다.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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