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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상가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시행-
세무비타민- 상가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상가의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가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1)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실거래가격 신고 방법은?

   - 일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07.6.29이후는 60일)이내에 신고

   - 누가 : 직거래시는 매도자, 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신고(단,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중개업소거래시는 중개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장소 :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실거래가격 신고의 의미는?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허위여부를 검증하여 그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되며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2. 2007년 하반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6월말부터는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3.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위반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1)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의 경우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2)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중개업자의 경우 추가 징계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NOTE

2007년 6월 29일 이후에는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격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성실한 거래가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인용 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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