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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 달라지는 부가가치세의 유의사항을 이해하자. -
세무비타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새롭게 바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는 7월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달라진 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달라진 부가가치세관련 세법

 1) 무신고 가산세 중과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무신고 시에는 40%로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과소신고ㆍ과다환급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및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합니다.

 *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 및 과소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5) 상가관리사무소(부동산관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되어 관리대상 상가?(주거용 건물관리자 제외)의 층 호별 관리비 납부자의 인적사항 및 관리비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6/106으로 인상됩니다.

바뀐 세법 종전 바뀐 후 비고
무신고가산세 일률적으로 10% 일반 20%, 부당 40%  
과소신고ㆍ과단환급 일률적으로 10% 일반 10%, 부당 40%  
세금계산서 미발행 발행금액 1% 발행금액 2% 공급가액기준
명의 대여 사업자 규정 없음 매출액의 1% 공급가액기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5/105 6/106  

2.유의사항

종전과 같이 상가 임대업 창업자가 월세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음식점 창업자가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중과됩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월세수입을 정당히 신고하시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NOTE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신고 되는 첫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가산세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성실신고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 자료 인용 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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