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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는 7월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달라진 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달라진 부가가치세관련 세법 1) 무신고 가산세 중과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무신고 시에는 40%로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과소신고ㆍ과다환급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및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합니다. *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 및 과소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은폐 ㉥ 기타 국세포탈,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5) 상가관리사무소(부동산관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되어 관리대상 상가?(주거용 건물관리자 제외)의 층 호별 관리비 납부자의 인적사항 및 관리비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6/106으로 인상됩니다.
2.유의사항 종전과 같이 상가 임대업 창업자가 월세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음식점 창업자가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중과됩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월세수입을 정당히 신고하시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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