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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해외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세무문제
- 해외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알아두자 -

세무비타민-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시 세무문제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비타민강좌 마지막 단계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시 세무문제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에 관련규정이 없었으나 1999년부터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요?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가 당해 해외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면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10%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해외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 국(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다시 우리나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요? 이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지요?

 해외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국(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해외양도소득세는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4. 해외부동산 양도 시 국내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인 경우 이에 준한 서류)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5. 해외부동산 양도 시 손해(양도차손)를 본 경우 국내양도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며, 그 손해 역시 국내외로 합산 공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양도차손은 다른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NOTE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해외와 국내에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 "www.sangganews.com" 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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