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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타민 - 8.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촉탁

8.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촉탁

상가뉴스레이다를 사랑하시는 많은 회원님과 팬 여러분!!

경매비타민 강좌를 통해 부동산경매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계신지 퍽 궁금합니다. 평소 경매를 접하지 않으신 일부 여러분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수도 있겠구요 경매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실테구요 경매를 업으로 또는 경매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복습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매를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경매공부 10년을 했는데 여러분이 단번에 다 이해하신다면 저도 조금은 섭하겠지요^^

아무쪼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천천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촉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앞선 강제경매 내지는 임의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경매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개시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즉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관할의 조사,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강제집행개시요건에 대한 조사,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음 개시결정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부등본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위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법원판사가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경매목적물인 채무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란에 기입등기촉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하려면,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란을 확인해보면 경매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입등기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 경매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제3자들로 하여금 위 기입등기 이후에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이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NOTE

1. 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관할의 조사,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한 조사, 강제집행
  개시 요건에 대한 조사,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음에서야 결정을 하게 된다.

2.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원은 부동산목적물 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촉탁을 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입되도록 한다.

3. 기입등기는 제3자들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
  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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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춘환 위원
상가뉴스레이다 경매자문위원
법무법인 문형부동산 법무팀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경매담당 겸임교수
저서 :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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