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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의제매입공제가 뭐야? 각종공제 알면 돈된다.
- 의외로 많은 공제혜택들을 알아두자.-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매입세액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바가 있다.

매입세액관리는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요소인 반면에 흔히 쉽게 넘겨버리기 쉬운 것들중에는 각종 공제 혜택들이 있다.

이러한 공제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공제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알아 두고 활용하면 좋은 각종 공제 헤택들]
항   목 내   용
의제매입세액공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다.

그러나 계산서를 챙겨두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가령 부가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이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만들어 팔게되면 매출부분에서 매출세액 10%가 발생된다. 그러나 이때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게되어 운영자는 납부할 세액이 많아지게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 현상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이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 5/105(약 4.8%선)이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요즘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현금매출때보다 부가세를 신고해야할 금액이 피부적으로 상당히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가령 4,000원 짜리 점심을 한끼 판다면 3636원만 본인의 몫이고 363원은 부가세인 셈이다.

예전에는 매출 누락으로 인해 이런 부가세까지가 수입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요즘은 신용카드 결재 비율을 증가로 인해 내야할 부가세를 꼼꼼히 따져서 내야하는 셈이다.

따라서 과거보다 부가세를 내야할 부담이 커진 셈이다.

세무서에서는 이런 매출을 투명하게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발행금액의 1%로 연간 500만원 이하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5%까지 해주고 있다.(법인 사업자는 제외됨)
현금영수증제도 2005년 부터 소매업이나 외식업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업종중 연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업종은 5000원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어 있다.

특히 그간 비교적 소액결제에 의한 매출누락이 심했던 음식업종의 경우에도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매출이 투명하게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세부담의 증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발급사업자가 발급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연매출 3억원미만 음식점매출액이 전년대비 130%증가한 성실 사업장은 증가된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도적인 시행으로 인해 피해갈 수없는 제도들이 도입되어져 시행중에 있다.

이럴때 절세 포인트는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어려운 회피를 할것이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틀내의 각종 공제혜택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라면 사업자입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기도 한다.

다소 귀찮다고 습관상 아무렇게나 영수처리를 하고 있다면 열심히 벌어서 어딘가에서 새고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NOTE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매출을 올리게 된경우 납부해야할 부가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세액공제제도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난전등과 상당한 액면을 거래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와의 거래로 거래선을 바꾸거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여 본인의 공제혜택을 찾아야 한다.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병행하여 표기할시 본 내용의 복제와 전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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