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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도금 납입후 겨약해지...
분야 상가법률 질문자 rkdtjdgs511 등록일 2018-01-03
계약금 4500만..
1,2차 중도금 1억 8천 은행대출납부 (후불제)
잔금 납부기간이 1주일 남짓 남았는데...
매매가 될줄알았으나 되지않아 납부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계약서에보면 위약금 공제후 상환금액이 없더라도 요청불가하다고 적혀있는데...
2억 3천가량을 모두 주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반납해야하는건가요...

상권자체는 나쁘지않습니다. 저빼곤 다 입주가되었구요...


지난주에 매매하기로했는데 갑자기 안하겠다고 통보해와서 이렇게 되었네요...

잔금납부하려고해도 일반임대사업자라 의무보유기간 10년때문에 할수가없습니다.

시행사에 잔금 일부납부하고 유예기간을 뒤서 취득시기를 늦추는 방법이나.

부가세 환급 반납 후 폐업한뒤 소유할 수 있나요?
시행사와 협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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